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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사회 이슈

신생아 특례 대출(매매, 전세) 조건, 금리 정리 및 영향?

by 인베스팅하우스 2023. 12. 31.

안녕하세요. 인베스팅입니다.

 

요즘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죠.

 

2023년 12월 27일 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특례 전세 및 매매 대출에 대해서 보도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최근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가구당 0.7명 이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낮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2명이서 0.7명을 낳는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도 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언급이 되었고, 주택의 매매 및 전세의 대출의 조건이 출산이 되는 대출입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 대출 및 매매 대출을 낮은 이자 및 특정 한도 내에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 대출 세부 지원 조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 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m2 이하(읍, 면 100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4억원)
전용면적 85 m2 이하(읍, 면 100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최대 3억원
대출금리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소득, 보증금에 따라 1.2~3.0%

 

위의 표는 제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일단 제가 얼핏 보기에 드는 생각은 금리가 엄청나게 싸다는 게 눈에 딱 띄는데요. 금리가 소득에 따라 1.2~3.3%니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세부 내역에 따라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표만 가지고 대출은 다 알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부조건들이 꽤나 많거든요.

 

 

우선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위처럼 혼인신고를 안 하고 출산한 부부나 임신 중인 태아가 있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 둘 다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출한도인데요.

 

위의 그림은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LTV, DTI입니다.

 

전세의 경우는 간단하게 보증금의 80% 이내 그리고 전체 표에 있듯이 전체한도 3억 원 이내입니다.

 

소득 구입자금 대출금리 소득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위의 표는 특례금리를 만기 구분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서만 구분한 표인데요.

 

예를 들어 위의 금리대로 만기 30년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각각 적용 기간이 다른데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우선 1자녀 기준으로 5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1자녀 기준으로 4년이 적용됩니다.

 

그럼 특례 금리 종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 시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p를 가산하게 됩니다.(연소득 8.5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전세 시에는 0.4% p를 가산합니다.(연소득 7.5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는 청약가입, 신규분양, 기존자녀, 추가출산, 전자계약매매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은 어떨까?

 

 

 

우선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저출산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청년들은 주거불안, 고용불안, 경제적 부담의 이유 중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이러한 정책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의 대출을 통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집값 띄우기 부작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풀리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22년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2022년생은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1 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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