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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및 오피스텔 관리비 종류 장기수선충당금? 개별사용료? 총 정리

by 인베스팅하우스 2023. 7. 28.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는 "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건물에 소유권이 각 호수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건물을 일컫습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살다 보니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주자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란?

 

 

 

 

픽사베이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뉩니다.

 

 

픽사베이

 

 

우선 "공용관리비"는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공용으로 드는 비용입니다. 인건비, 사무비, 공과금을 포함하는 금액을 일컫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비원분들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단지 관리를 위한 공동 부담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또한, 승강기 유지비와 건물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에 따른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픽사베이

 

 

다음으로 "개별사용료"입니다.

개별사용료는 단어 그대로 개별 가구별로 전기, 난방, 수도 등 사용량을 측정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많이 사용할수록 비용이 청구되겠죠? 생활폐기물, 정화조 수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단지 관리에 관계없는 항목들은 개별사용료로 분류됩니다.

 

 

픽사베이

 

 

다음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용시설의 교체·보수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유지비랑은 다른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하면 수선유지비는 전구 교체, 냉난방시설 청소 등의 소모적인 지출을 말합니다.

하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은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 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으로 쌓아놓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전세나 월세를 놓아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임대 기간이 만료 후 그간 지급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선관리비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준공(공사완료)이 오래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단지의 관리비가 신축 건물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만약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나 관리비 내역이 궁금하다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서 공개합니다.

 

 

 

 

관리비 내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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