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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세대 차이는 뭘까?

by 인베스팅하우스 2023. 12. 9.

주택유형은 종류가 참 많은데요.

많다 보니 주택유형에 대한 용어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형식인 아파트, 빌라 등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각 주택유형에 따라 세금, 대출 등 각종 규제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선 가장 큰 줄기로 나누면 주택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단독주택유형입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단독주택이죠.

 

 

 

다중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연면적 66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일컫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6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층수에서 제외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핏 보기에 4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죠.


다세대주택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간단히 차이를 설명드리면 다가구는 일반적으로 원룸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빌라는 통칭합니다.

 

그리고 정의적인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의 차이인데요. 우선 둘 다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점은 소유주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이 등기를 칠 수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한 명으로 되어 있고,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각 호 별로 소유자가 다르게 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위에서 다세대가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4층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므로 세대별로 등기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립주택


다음으로는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을 초과하는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 보통 2~4층의 빌라(필로티 구조인 경우 4층을 말합니다.), 멘션 등을 연립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는 다들 설명이 필요 없이 잘 아실 텐데요. 그래도 주택법에 의한 기준을 설명드리면 층수는 5층 이상이고 2 가구 이상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인 주택을 일컫습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다들 설명 안 하셔도 알겠지만 설명드리자면,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이상의 공동 주택을 일컫습니다.

 

과한 설명이겠지만 설명드리면 영국에서는 아파트를 플랫(flat)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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