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등 전세 관련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전세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란?
역전세란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부분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전세 상황
사실 역전세라는 것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전세라는 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변동성이 큰 나라도 없는 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역전세난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2020년 임대차 3 법을 개정되고 그 여파로 인한 2021년 전셋값이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에 이어서 이제 고금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죠. 그래서 2022년에는 고금리로 인한 전셋값 급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급상승했던 전셋값이 떨어짐에 따라 기존의 전셋값과의 큰 차이 나버리는 상황 또는 집값이 2021년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상당수가 전셋값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하나둘씩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정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지원이 필요하도고 생각이 되어서 역전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역전세 대책
그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한 상황에서 역전세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린 집주인에게 DSR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해 줄 때 보다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 역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DTI(총부채상환비율)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까지 현행의 DSR규제는 매년 갚는 원리금이 자신의 연간 소득 40% 넘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전세 공포라고 까지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보증금으로 반환을 하겠다는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 DSR규제를 완화해 DTI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엇갈리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규제완화는 우선 1년 간만 지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