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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왕초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서류 준비 [이 글 하나로 모두 준비]

by 인베스팅하우스 2024. 12. 29.

부동산 취득세 감면 서류 준비 [이 글 하나로 모두 준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서류 준비

안녕하세요. 부동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너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각종 세금부터 시작해서 취득세며 양도세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 종류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 종류는 생애최초와 신생아 감면 2가지입니다. 한 번 어떤 건지 알아보시죠

취득세란?

-> 혹시 취득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도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그거와 일맥상통하듯이 주택 구입 시에도 세금을 내는 데 이는 취득세를 지불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된 세금 감면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처음 집을 사는 분들에게는 최대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니 조건을 잘 살펴보세요.(만약 취득세가 300만 원이라고 치면 200만 원 면제돼서 100만 원 납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체크리스트

- 생애최초인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 주택보유 이력이 있음에도 감면이 가능한 대상(85㎡이하의 단독주택, 비도시지역 20년 초과 단독주택, 상속주택 거주 및 보유 처분,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 후 처분)

[별표 1]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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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25년부터)

-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은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취득 3년 이내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 3년은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예외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1년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부터 사라지는 조건

- 소득기준(기존에는 부부합산 7천만 원이었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준비

- 매매계약서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예시
[별지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hwpx
0.02MB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확인서 -> 4개입니다.

4개 다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매매하려는 주택 등기부 등본

인터넷 등기소로 발급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

www.iros.go.kr

- 계약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은행으로 들어가면 발급가능합니다.

- 인감도장(인터넷 발급이 안 돼요. 동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세무서 방문 시 들고 가야 함)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주택 취득 시에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물론 취득세가 500만 원이 안되면 500만 원까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시 : 취득세가 400만 원 나오면 40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체크리스트

- 24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이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

- 12억 이하 주택 취득한 1 가구 1 주택자

- 24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잔금 납부한 세대

- 3년 실거주 의무 요건 충족

신생아 취득세 감면 서류 준비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매매계약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확인서 -> 4개입니다.

-> 마찬가지로 4개 다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제 위에 서류들이 다 갖춰졌으면 구청 세무 2 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발급하시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민원 24도 가능합니다.)하시면 됩니다.

 

[북구]+셀프등기+안내서(완).pdf
5.68MB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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