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일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을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는 법을 익혀두시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유용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한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건물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는 말로 부동산의 건물 소유주와 이전내역, 대출 및 담보 설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보통 아파트와 같은 경우 집합건물로 각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르게 등기된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검색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갑니다.
등기소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있는데요. 등기열람/발급으로 들어가 줍니다.
부동산에서 서면발급하기로 들어가 줍니다.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상가 같은 일반적인 검색은 집합건물로 토지나, 도로, 임야 같은 경우는 토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을 검색해 주고 이후 주소지 입력 및 본인이 원하시는 동 및 호수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후 결재를 하시면 열람 같은 경우는 700원 발급은 1,000원으로 진행하시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표제부는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와 표제부의 주소가 동일한 주소인지 확인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면적'이 구매하려는 물건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대지원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부분에서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소유자의 이름이 지금 매도하려는 사람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또한, 가압류나 압류, 경매, 가처분 등의 단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관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소유자 인지 공유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인 경우라면 소유주가 한 명으로 문제가 없지만 공유자인 경우는 임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에 대한 부분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의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을구는 근저당권의 설정과 신탁등기 등을 확인하는 용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죠. 은행의 대출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융자 금액의 120%, 2 금융이나 3 금융은 130%를 설정하게 됩니다.
보통 매매나 전세계약을 하시게 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하실 때 혹시 있을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