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알아보자

by 인베스팅하우스 2023. 9. 10.

기사를 보게 되면 어디가 재개발되고 어디가 재건축되고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어렴풋이 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확한 차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1. 재개발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

 

우선 사전적 정의로는 기존의 기반시설이 열약하고 노후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꾸는 사업을 말합니다.

 

성격상 공공개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개발 단위를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하는 곳을 흔히 뉴타운이라고도 합니다.

 

 

 

 

- 재개발의 조건

 

재개발의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필수항목입니다.

 

○ 구역면적 : 사업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노후도 : 노후 불량 건축물 수 2/3 이상(10% 내외로 증감 가능)

→  여기서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전적 정의로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물 중 중대적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들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0년이 넘는 건축물을 일컫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항목입니다.

 

○ 호수밀도(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정도) : 60호/HA  이상

○ 과소필지(주거지역 기준 18.15평) : 과소필지율 40% 이상

○ 주택접도율(주택이 도로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 40% 이하(조건부 50% 이하)

○ 노후도 : 연면적의 2/3 이상

 

→  필수항목 + 선택항목 1가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재개발의 조건에는 부합하게 됩니다.

 

 

 

2. 재건축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사전적 정의로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로 다시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아파트, 빌라, 학교 등 기존의 노후 건축물들이 대상이죠.

 

그래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는 수도권 지역은 주로 재건축이 많습니다.

 

성격상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도가 되고 민간주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재건축의 조건

재건축 연한이 30년 충족

1만 제곱미터 잇아 부지를 가진 300세대 이상

소유자 4/5 이상 동의, 각 동별 2/3 동의

안전진단 E등급

 

 

 

 

3.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

 

- 개념적 차이

 

우선 사전적인 개념의 차이는 말 그대로 재건축은 건축을 다시 하는 것이고 재개발을 개발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 그대로의 차이대로 재건축은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하고 재개발을 건물도 짓고 도로, 공용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도 같이 건설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로는 재건축과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 건축물만을 새로 짓는 방향의 사업입니다.

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건축물뿐 아니라 기반시설까지 다시 짓는 것입니다.

 

 

 

- 조합원 자격의 차이

 

1) 재개발

○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합니다.

○ 추가로 지상권자도 조합원의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재건축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의 자격이 생깁니다.

 

→ 즉, 재건축에 비해 재개발의 조합원 대상의 범위가 넓습니다.

 

구분 재개발 재건축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기반시설 열악 양호
안전진단 실시 여부 미실시 실시(단독주택 제외)
개발부담금 없음 재건축 부담금 부과
주거이전비 및 영업보상비 지급 없음
기반시설 기부채납 많음 적음
실투자금 적음 많음
사업진행 예측 어려움 원활함
초과이익 환수제 없음 있음

 

 

4. 재개발 재건축 절차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

 

1)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 정부의 도시계획 과정으로 어떤 지역을 어떻게 재생시킬지 결정하는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로 특정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방향을 잡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계획을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2) 추진위원회 설립, 안전진단

: 재개발 추진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으로 향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정비 관련 업자를 선정합니다. 안전진단이란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정성, 보수 비용,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3) 조합설립인가

: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사 선정, 건축계획, 정비사업비관리 등을 말합니다.

 

4)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는 개발진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5)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 관리처분인가는 감정평가액, 청산금, 세입자 보상, 이주비, 총 공사비용, 기타 사업비 등 사업의 현금흐름계획을 인가받은 계획입니다. 조합원은 이 단계가 끝나면 조합원 분양을 받습니다.

 

6) 착공, 준공 및 입주

: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7) 이전고시, 청산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

/* 링크버튼레드 */ codecanyon /* 링크버튼레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