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나 전세, 월세를 통해 입주하시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읍, 면, 동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1. 과태료 부과
우선 첫 번째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16조 1항,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해 신고의무자(보통 세대주 및 구성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시에는 50만 원 이하, 공고하고 자중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보호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계약에는 대부분 보증금을 어느 정도 내게 되는데요.
계약만료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 전입신고를 만약 하지 않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있어 대항력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연말정산에서의 공제혜택
전세나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전세 같은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월세액도 월세금액을 세액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이 혜택을 놓치시긴 너무 아깝겠죠.
전입신고 하는 법
1.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
정부 24를 통해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정부 24 전입신고를 입력하시고 바로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본인이 편하신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요즘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직접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일반적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신분증(세대주 및 신고인 모두)
- 세대주 및 신고인 신분증 및 도장(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임대차계약서(경우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 매매계약서(경우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혹시 관할 주민센터를 잘 모르시겠다면 밑에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하시고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