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 관할 주민센터1 전입신고의 모든것 A to Z(전입신고 하는법, 해야하는 이유) 매매나 전세, 월세를 통해 입주하시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읍, 면, 동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1. 과태료 부과 우선 첫 번째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16조 1항,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해 신고의무자(보통 세대주 및 구성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 2023.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