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마치고 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모두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차이점과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부여기관에서 확정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서(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도장을 찍어 법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주민센터, 등기소, 정부 24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중요한 이유?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같이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확정일자는 계약상의 채권이므로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점유의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지 등록뿐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 신고 기한은 언제?
신고 기한은 입주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치르는 날에 입주를 하기에 입주하는 날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발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장소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 24에서 가능
- 대항력 발효 시점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가 모두 완료된 시점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뭐가 다를까요?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구분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
목적 | 우선변제권 확보 | 대항력 확보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시행 장소 | 주민센터, 등기소, 온라인(정부 24) | 주민센터, 온라인 |
비용 | 약 600원 | 무료 |
권리 발생 시점 | 확정일자 받은 날 | 전입신고 + 실거주 완료 시점 |
표로 보시면 확연하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확정일자 = 계약의 의미, 전입신고 = 점유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사람일은 모르잖아요. 두 개의 의미는 전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보증금의 채권의 선순위 보장을 받기 위한 것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공통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 둘 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점유와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대항력이 생김.
▶ 공통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임차인 준비 최종 정리(확정일자 전입신고 총 정리)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차인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계약 직후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즉시 확정일자를 받기
- 이사 당일 : 이사를 한 직 후 바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기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