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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후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

by 인베스팅하우스 2025. 3. 5.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점

전세계약을 마치고 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모두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차이점과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부여기관에서 확정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서(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도장을 찍어 법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주민센터, 등기소, 정부 24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중요한 이유?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같이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확정일자는 계약상의 채권이므로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점유의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지 등록뿐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 신고 기한은 언제?

신고 기한은 입주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치르는 날에 입주를 하기에 입주하는 날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발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장소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 24에서 가능

 

- 대항력 발효 시점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가 모두 완료된 시점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뭐가 다를까요?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구분 확정일자 전입신고
목적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력 확보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시행 장소 주민센터, 등기소, 온라인(정부 24) 주민센터, 온라인
비용 약 600원 무료
권리 발생 시점 확정일자 받은 날 전입신고 + 실거주 완료 시점

 

표로 보시면 확연하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확정일자 = 계약의 의미, 전입신고 = 점유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사람일은 모르잖아요. 두 개의 의미는 전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보증금의 채권의 선순위 보장을 받기 위한 것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공통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 둘 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점유와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대항력이 생김.

 

▶ 공통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임차인 준비 최종 정리(확정일자 전입신고 총 정리)

준비사항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차인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계약 직후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즉시 확정일자를 받기

 

- 이사 당일 : 이사를 한 직 후 바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기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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